'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면해…法 "다툼 여지"
서울중앙지법, 검찰 청구 기각…"방어권 보장할 필요"
사기 혐의 관련 "추가 소명 필요…단정 어려워" 지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영홀딩스 측에서 문제가 된 대출을 신청한 목적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에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심은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정 판사 판단이다.
처음부터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자부담금을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판사는 이 대목에 상당한 담보가 지급됐고 계열사들이 자금보충약정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 판사는 NH농협은행이 시공을 전제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후 피의자 측이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은행 내부의 사무처리 과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공범들의 진술도 있으나 피의자가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변소 내용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그런가 하면 정 판사는 한 대표가 받고 있는 횡령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돼 있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판사는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정 판사는 이를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달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30~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NH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건축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나오기도 전에 100억원가량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NH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및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9일 서영홀딩스 등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한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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