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대 뒷돈…기아차 노조 간부 2심도 실형
공모 혐의 받는 또 다른 직원은 무죄로 뒤집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조합원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리고, 뒷돈을 받은 기아차 노조 간부 1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1억4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총무실장 직책을 이용해 티셔츠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을 해 페이백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조합에 경제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조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직접 증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A씨에게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주고 이 사건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 등도 일관되게 B씨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 입찰 과정에서 C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C업체를 낙찰 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단독 입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당 가격을 1만4000원으로 올려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의류업체 관계자 등 8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나머지 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노조 직원들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B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