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성탄절' 전 연인 흉기 살인미수…50대 '징역10년'
폭력 등 전과 20여범…법원 "엄벌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을 하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제지하면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20여차례에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의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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