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尹계엄 위법성 사전 인지·사후 은폐 '관건'
韓, 불법 계엄 알고도 합법 외관 만들려 한 혐의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법조계 "尹 계엄·위법성 미리 알았는지가 중요"
일각 "적극적 반대 행동 없어…방조 입증 충분"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 재판의 쟁점은 그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법성을 알면서도 동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08.2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9259_web.jpg?rnd=20250827230316)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 재판의 쟁점은 그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법성을 알면서도 동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 재판의 쟁점은 그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법성을 알면서도 동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록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인 외형을 만드는데 관여하며 여기에 동조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공직 경력에 비추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가 1970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여러차례의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하며 지난해 12월 3일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회 기능 정지 등 위헌적인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실에서 위헌·위법한 조항이 기재된 계엄 포고령을 이미 받았고,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단 판단이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 역시 사실상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무조정실장의 요청에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이 와서야 움직인 것 역시 내란 방조 행위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 재판의 쟁점은 그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법성을 알면서도 동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08.2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9243_web.jpg?rnd=20250827225026)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 재판의 쟁점은 그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법성을 알면서도 동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08.27. [email protected]
결국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위헌·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조한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행위만 가지고 내란 방조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이미 대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크게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 전 총리는 헌재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해왔고 특검은 이것이 위증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만큼 양측이 법정에서 방조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한 전 총리의 경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닌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며 "어느 쪽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같은 경우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아 한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재 등에서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말했고, 계엄 해제 지연 역시 한 전 총리 입장에선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선 특검 주장처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합법적 외형을 만드는데 관여한 것인지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형법을 전공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과 그것의 위법성을 알았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어야 한 전 총리의 방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해도,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방조는 될 수 있다"면서도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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