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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유관기관까지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록 2025.11.24 0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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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본부 간부 외 기관장까지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2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생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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