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 D-4…내란특검, 구형 주목…무기징역 거론
전두환 1심 "헌법 절차 완전 무시…사형"
국헌문란 목적·물리력 사용 주장 공통점
살상 여부·비상계엄 발동 기간은 차이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231_web.jpg?rnd=2025070915264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9일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례와 비교하며 헌법 파괴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특검의 구형량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유죄 인정 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특검은 1996년 8월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논리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특검의 공통점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군대 등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과거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김상희 당시 부장검사는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와 헌정질서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강력히 내세웠다.
당시 검찰은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찬탈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며 이는 헌법 질서 안에서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0년 5·17 조치 당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점 등을 근거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봤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동'에 대해 군부대의 이동과 무력 시위 그 자체가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강압적 물리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대를 특정 사조직(하나회)의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란"이라고 정의했다.
1심은 '헌법에 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찬탈한 행위'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군대를 동원한 물리력 사용 등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받아들이고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판결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이었다.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무력 진압이 정당한 군사적 필요가 아닌, 자신들의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살상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반면 전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계엄 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계엄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무기징역 구형의 대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내란죄의 경우 미수범도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한 점,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제를 실천한 점, 평화적 정부 교체의 선례를 남긴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2심은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는 고사성어를 풀이하며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언급했으며, 실제 사형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민 통합 등을 두루 고려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살상은 없었으나 헌법 파괴의 정도는 전씨에 못지않다는 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결국 헌법 위반의 정도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행동 제약이 곧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