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수단 얼마든 있다는데…결국 보유세 건드리나
李 "마지막 기회"…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시사
'공시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 "보유세 올리되, 거래세 낮춰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돼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2026.02.0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042_web.jpg?rnd=2026020411444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돼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까지 꺼내들며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앞세운 강공 모드로 수요 억제 정책 추진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기대는 오산"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세제 개편까지 시사하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엄벌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당장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해법이 없는 정부로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신호탄으로 '세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에 따라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왔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중과가 재개되면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적용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났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차익이 10억원으로 가정하면 기존에는 양도세로 3억2891만원을 내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2주택자는 6억4076만원, 3주택자는 7억5048만원을 내야 한다.
또 보유세 인상 카드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토지 및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공표하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한 바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고, 세금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전용면적 84㎡ 기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2210만원(공시가격 기준)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0%(1478만원)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약 733만원(49.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상승률을 적용해 산정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지방 선거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세제 강화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되,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선거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세제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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