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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혁신당 "최저임금 없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위헌"

등록 2026.02.05 14: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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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서 조정되도록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왼쪽)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왼쪽)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 대구시당이 5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별법에는 일부 지역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제가 헌법 제32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해야 할 의무로 명시돼 있는 만큼 특별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경북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법안은 임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그 파급은 더욱 크다"며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순간 대구 노동 현장에 대한 악명은 고착화되고 이는 곧 청년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무리한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정책의 완성도보다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 완수'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된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 이후에 논의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를 전제로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청년 유출을 제도화하는 선택"이라며 "국민의힘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청년들을 떠나보내는 졸속 법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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