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온 '출석요구서',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QR코드 찍지 마세요"
지검장 이름과 직인 이름 달라
![[서울=뉴시스] 검찰을 사칭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638_web.jpg?rnd=20260407144752)
[서울=뉴시스] 검찰을 사칭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내에는 서울중앙검찰청을 사칭한 출석요구서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문서 내에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혐의자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서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글이 적혀있었다. 이 문서에는 '협조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전달할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 소통 창구를 차단하려는 문구도 담겨있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집에 우편물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QR코드를 찍으면 안 되고, 담당 수사관이라고 적힌 연락처로도 전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등기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전달되거나 마크, 도장 등에 수상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우편물 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는 직접 포털 사이트를 통해 우편의 주체인 경찰·검찰 측 민원실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그곳에 문의를 넣는 편이 안전하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통지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편으로도 온다니 놀랍다", "갈수록 진화한다"면서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짜 출석요구서를) 읽어보니 내용이 허접하다", "적혀있는 이름과 도장 속 이름이 다르다"면서 허술한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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