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환승센터, '조망권 침해' 논란…기관 간 이견 여전
3.3m 장벽 단차 두고 항만공사-동구청 맞서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02108062_web.jpg?rnd=20260410170154)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설치될 환승센터의 보행로가 시민의 조망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와 동구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BPA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지침) 위반이라며 시행사에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동구청은 적법한 인허가였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BPA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피큐건설은 2022년 동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공정률 13%(지난달 말 기준) 수준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보행통로의 높이다. BPA는 피큐건설이 해당 통로를 3.3m 높게 설계하면서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PA는 지침 제13조 '공공보행통로의 단부는 연결통로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침 위반을 주장한다. 이대로 완공될 경우 바다 조망을 가로막는 장벽이 세워지게 돼 지난 2024년 말부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구청은 해당 조항에 덧붙여진 문구인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점을 들어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지하 공사 단계로 설계 변경과는 무관하다. BPA와 피큐건설이 잘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상부 시설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추후 행정 처분의 여지를 남겨뒀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설치될 환승센터 공사 현장. 2026.03.20. a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372_web.jpg?rnd=20260413132217)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설치될 환승센터 공사 현장.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피큐건설은 지난 1월 말 BPA에 설계 변경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변경 도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에 따른 공정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유관기관 간의 '초기 검토 소홀'로 보고 있다. 인허가 전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가 유관기관에 공유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주체인 BPA가 세밀한 검토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BPA는 법률 자문을 통해 동구청 인허가 부서의 답변 적절성을 검토하는 한편 피큐건설에 설계 변경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유휴화된 부두를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행히 현재 공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설계 변경을 통한 조망권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피큐건설이 설계 변경 의사만 밝힌 채 실무적인 도안 제출을 미루고, BPA와 동구청마저 책임 공방에 매몰돼 행정적 합의를 지연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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