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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었는데"…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누른 60대, 항소심도 벌금형[죄와벌]

등록 2026.04.26 09:00:00수정 2026.04.26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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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

法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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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훈육 명목으로 생후 6개월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남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이 손등을 물어 제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심은 생후 6개월인 강아지가 A씨 손을 문 행위가 사람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줬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기존 진술과 동일하게 동물학대의 고의 없이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누른 반려견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평가된다"며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반려견을 밀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원심과 동일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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