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연기하려" 호텔 폭발물 허위 신고, 30대 2심도 실형
경찰·소방 135명 3시간30분 간 호텔 폭말물 수색·통제
호텔 측 투숙 예약 환불로 900여만원 피해…"징역 1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을 받은 A(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7일 낮 12시58분께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변조된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 B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소방관·지자체 공무원 135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당국이 3시간30분 가량 폭발물 수색, 대피·출입 통제를 하는 사이, B호텔이 투숙객 예약 취소에 따른 숙박 대금 918만9000원을 환불하게 해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B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기로 맡았으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 세미나를 연기하기 위해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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