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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노상원,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종합2보)

등록 2026.05.14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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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등 법관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

피고인 8명 중 절반인 4명만 재판 계속돼

특검, 조지호 징역 20년 구형…1심과 동일

조지호측 "계엄 당일 尹 일방적 통보받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중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부터 정지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함께 기피를 신청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내란특검팀은 14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조 전 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내란특검팀은 14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조 전 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이후 진행된 재판에선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인 4명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 요지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할 때 내란죄 자체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차원이 다른 죄질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12년, 윤 전 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총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단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청장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비상계엄 당일에 이르러서야 질서를 유지해달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내란의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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