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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늦게 제출' 각하 2건 헌재 재판소원 본안 심판 회부

등록 2026.05.15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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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법인, 위험물품보관업체 청구 사건 2건

항소이유서 늦게 제출받은 후 항소 각하 결정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뒤늦은 소각하' 쟁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적 기한보다 늦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접수 받고 항소를 각하해 버린 법원의 결정이 재판소원 본안 심판에 회부됐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적 기한보다 늦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접수 받고 항소를 각하해 버린 법원의 결정이 재판소원 본안 심판에 회부됐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적 기한보다 늦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접수하고 항소를 각하해 버린 법원의 결정이 재판소원 본안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와 신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태촌학원이 각각 낸 재판취소 청구 2건을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A사와 신성대 법인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항소심 법원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다툰다.

항소이유서는 사건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원칙으로, 신청으로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다툴 의지가 없어 효용이 없는 소송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 만큼, 기한을 넘겼어도 소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면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사는 경기 화성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불복하는 항소이유서를 기한보다 이틀 늦게 제출했는데, 수원고법은 13일이 지난 후 항소각하 결정했다.

대법원이 올해 2월 27일 소각하에 불복해 제기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자, A사는 거듭 헌재에 대법원 재항고 결정의 취소를 구했다.

신성대 법인은 성과연봉제 무효를 주장하는 교원들과 다툰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1심에 불복하는 항소이유서를 기한보다 8일 늦게 제출했다.

수원고법은 제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0일 항소각하 결정했고, 대법원은 올해 3월 25일 신성대 법인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신성대 법인 측은 두 결정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한 종류로, 지난달 12일 일명 '사법개혁 3법'의 시행으로 도입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따져본 후 적법한 사건만 심판에 회부해 본안 쟁점을 심리한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이날 5건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679건이 접수됐다. 523건(77.0%)은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고, 나머지는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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