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부터 비수도권 이공계까지 AI 이용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I취약계층 범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 확정
공공시장 AI 제품·서비스 도입 우선 고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01774714_web.jpg?rnd=20250220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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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우선 구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확인 제도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AI기본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21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AI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AI 산업 육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AI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도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AI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도 비용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했다. 예산 범위 안에서 AI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공공 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제품·서비스가 대상이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 AI 제품·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 등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AI 연구소 설립과 창업 지원 절차도 구체화된다. 대학과 기업 등은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AI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한국벤처투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19일까지 받은 뒤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 개정으로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시장의 AI 도입 확대와 AI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투자 촉진 등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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