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김성근 "정영철 군수후보, 윤건영 교육감후보 정책연대 고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의혹
윤 후보 "정책 연대 협약 정 후보 요청 추진, 20일 철회"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가 21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1일 보수 성향의 윤건영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교자법)',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 김성훈 상황실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영동 교육 공약 손잡았다', '교육도 원팀' 내용을 공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교육 선거를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내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유선으로 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교자법 46조3)',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방 행위 금지(교자법 46조1·2)' 조항에는 정당(정당 소속 후보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와 윤 후보의 정책 연대 협약은 특정 후보와 연대가 아니라 영동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정 후보 측의 요청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교육·돌봄·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 후보는 정 후보와 맺은 협약을 지난 20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 후보도 "미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순수한 뜻으로 협약 했지만, 선거법 상 교육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이뤄진 일로 앞으로 선거법을 준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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