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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05.21 15:01:18수정 2026.05.21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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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검찰이 화물연대 BGF로지스 CU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비조합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BGF로지스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변호인과 비조합원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B씨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8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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