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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 시민 모임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에 "당정과 논의"

등록 2026.06.05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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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 김용민 여당 법사위 간사 등과 회견

법조인·교수 등 형사소송법 법안 마련해 범여권 의원에 전달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개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면서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 주도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통해 개정안의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배석했다.

시민 주도 모임은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된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개혁의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조문화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 중 '106개의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규범·제도적으로 완성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역량을 현행과 같이 빈틈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따른 몇 가지 조항의 개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숙원이었던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시민 주도 모임이 제시한 개정안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3, 245조의7을 고쳐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권 관련 조문 정비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주의' 차단 ▲피의자 진술의 녹음의무화(중대범죄 등의 경우 영상 녹화 의무화) 등이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법무법인 시민 소속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과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전문가가 마련했다.

시민 주도 모임은 "지체 없는 보완수사 요구, 보완수사요구 방식의 표준화(문서화),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신설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범죄수사역량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용민 간사는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시민사회에서 만든 안"이라며 "일종의 모범답안을 시민사회에서 준 것이고, 정치권과 국회가 어느정도까지 수용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지도부,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했다.

최혁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연이어 발간하며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며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관련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완수사의 필요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보완수사 제도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며 "관련 입법 패키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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