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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1명 실형·1명 집유

등록 2026.06.10 11:24:26수정 2026.06.10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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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10~20일) 연습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7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2025.03.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10~20일) 연습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7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2025.03.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으로 총용량은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중국 서버로 내용물이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실로 고려했다"며 "특히 A씨는 군사시설 관련 정보를 (외부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사실로 고려했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호국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군함 등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면서도 "기지를 촬영한 행위는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 허가로 지난 1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날 A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 측은 평소 밀리터리(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 때문에 촬영한 것일 뿐 한국의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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