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BS 사건' 신고자 포상금 묻자…이억원 "시장감시로 자체 포착"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상금 상한 폐지 후 신고 늘어"
"주가조작 적발 기여하면 과감한 포상금 지급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21312888_web.jpg?rnd=2026060815283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SBS 전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동대응단 자체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SBS 전 직원 등이 내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조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신고자 포상금은 없나요? 신고 없이 수사한 건인가 보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제보 없이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해 자체 조사한 사안입니다"라면서 "포상금 상한 폐지 이후 신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신고 제보 등을 통해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남겼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부당이득 8억7000만원을 웃도는 1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동 거래를 통해 얻은 순 부당이득액은 차익반환분 5억1000만원을 차감하면 3억6000만원"이라며 "과징금은 3배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아울러 "주가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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