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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이사장 정직 1개월 징계…노조 "처분 가벼워"

등록 2026.06.12 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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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서 인사청탁·업추비 부당집행 등 적발

이사회, 지난달 29일 정직 의결…임기 7월 종료 앞둬

노조 "사실상 임기 보전용…복귀 땐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 한국잡월드노동조합이 이병균 이사장 해임 요구를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6.12. (사진=한국잡월드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잡월드노동조합이 이병균 이사장 해임 요구를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6.12. (사진=한국잡월드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국잡월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잡월드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병균 이사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지난 10일 공식 통보됐으며 이 이사장은 전날(11일)부터 정직에 들어갔다.

앞서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이 이사장의 인사청탁 시도, 인사 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출장 부적정, 불용물품 기증 부당지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위반 등 5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 성남지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방해, 보고서 훼손 등 5개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잡월드노조는 "노동부 조사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며 "이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임기를 보전해주기 위한 타협의 결과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잡월드 정관에 따르면 후임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이사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며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할 경우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잡월드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직장 내 악성 갑질과 부정부패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징계가 이러한 사회적 기준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낙하산 인사와 기관장 견제 장치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차기 이사장은 인권감수성과 청렴성은 물론, 기관 본연의 역할인 진로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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