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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 베트남인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6.16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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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관세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세관장·식품의약처장 신고 없이 수술용 봉합사와 같은 186만원 상당 의료용품 등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기기 등을 공항에 입국하며 휴대하거나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밀수 물품 가액이 많지 않고, 일부 물품이 압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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