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8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현장 찾아 의견 청취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12월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가량 차량으로 막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긴급차량 등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를 하도록 현행법을 고쳤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주차장 아파트나 상가의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건 작건 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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