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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면 가족에게 알린다"… SNS 활용법 알려주겠다고 한 인플루언서의 '실체'

등록 2026.06.18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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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플루언서를 자처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폭행까지 했고, 그 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인플루언서를 자처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폭행까지 했고, 그 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지인 모임에서 만난 인플루언서 남성에게 성착취와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한 주부의 제보가 전해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 B씨로부터 성착취와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B씨는 자신을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직이라 소개하며 SNS 컨설팅을 제안해 A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B씨는 교제 초기부터 "유명인이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안심해야겠다"며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과정과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녹음 파일과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는 B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와 불법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가 촬영을 거부하면 B씨는 "이거 나중에 다 추억이 될 거다"라고 말하며 촬영을 강행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너 이거 다 너네 남편한테 얘기할 거고, 네 사춘기 아들한테도 이 영상을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가정을 떠나 B씨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으며, B씨는 사소한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해자를 고소한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및 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간치상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동의하에 찍은 것"이며,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한 부분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도망치느라 급해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했을 뿐, 강간 피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나눈 일상적 대화 역시 "무서워서 기분 맞춰주느라고 그냥 그렇게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 측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수의 여성 영상 폴더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족들에게 속죄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며 1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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