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방문 도로연수' 광고도 처벌…알선 행위 단속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규정 시행
후기 형식이라도 홍보·이용 유도 땐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TS)에서는 고령 운전자 특화교육, 페달 오조작 대응 체험교육, 전기차 특성 교육 등 사회 이슈에 맞춘 신규 교육과정 등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6.04.05.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02102637_web.jpg?rnd=20260405091429)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TS)에서는 고령 운전자 특화교육, 페달 오조작 대응 체험교육, 전기차 특성 교육 등 사회 이슈에 맞춘 신규 교육과정 등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6.04.05.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 등만 유상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도로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운전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교육생이 책임을 부담할 우려도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이용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띠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 성격이 인정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을 중심으로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