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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업자 위장해 35억 세탁…국내 자금세탁 조직 '덜미'

등록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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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업자 위장 계좌로 범죄수익 현금화

35억원 세탁 후 가상자산(테더)로 해외 송금

현금 5.9억·명품시계 압수…범죄수익 8.6억 보전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송출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 11명을 송치하고 이 중 8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거 과정에서 현금 5억9350만원 및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현장 압수했으며 이들이 취득한 세탁 수수료 등 범죄수익 8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등을 활동 영역으로 해외 피싱 조직과 연락하며 '총책-지시책-인출총괄-인출팀장-인출책'에 이르는 5단계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인출총괄은 인출책으로 활용할 조직원을 모집해 이들에게 허위의 상품권 사업자 및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했다.

이후 지시책이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이를 인출책 명의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입금 받으면 각 인출책은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인출팀장에게 전달했다.

인출팀장은 각 인출책으로부터 세탁된 현금을 수거해 인출총괄에게 전달했다. 인출총괄은 총책·지시책과 함께 가상자산(테더)을 구매해 해외 피싱조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세탁한 범죄수익의 15%를 세탁 수수료로 취득했다. 이 중 11%는 총책, 지시책이 나눠가졌으며 나머지 4%는 인출총괄 1%, 인출팀장 1%, 인출책 2%로 각 현금 배분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송파, 성남 일대에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범행에 사용된 상품권 사업자 계좌를 특정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을 확인한 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자금 세탁 조직원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 범행 구조를 밝혀내 유사 범죄 단속의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사업자 명의를 개설해 이체된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공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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