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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소상공인 "강력 유감"

등록 2026.06.18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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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5곳 공동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지난 2022년 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1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지난 2022년 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사건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인 보상을 돕고자 도입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사건에서 양사가 제시한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양사의 법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있는 점,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소상공인계는 "배달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책"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단체 5곳은 "과거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년 뒤 공정위가 승소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거둔들 이미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록 플랫폼 기업들의 초기 상생안이 미흡했을지언정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해야 했다"며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원 사건 심의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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