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 설교한 목사…경찰 수사
등록 2026.07.08 09:20:43수정 2026.07.08 09:56:24
개신교 단체 고발장 제출 두 달만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585_web.jpg?rnd=20250821150225)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설교한 것으로 알려진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같은 달 초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 같은 설교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2021년 시행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간담회 등 공연성 있는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