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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요구격차 860원으로…"1만1350원" vs "1만490원"

등록 2026.07.09 16:11:19수정 2026.07.09 17:00:31

최임위 제13차 회의…노동계 100원↓·경영계 30원↑

격차 990원→860원…최초 요구안 대비 820원 줄어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 문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며 닫히고 있다. 2026.07.0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 문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며 닫히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 격차를 990원에서 860원으로 줄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7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030원 높은 1만135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0.0%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650원 낮고, 6차 수정안인 1만1450원보다 100원 내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70원 높은 1만49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다. 경영계의 7차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인 1만320원보다 170원 높고, 6차 수정안인 1만460원보다는 30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액 격차는 6차 수정안 당시 990원에서 7차 수정안 860원으로 130원 줄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와 비교하면 총 820원 좁혀진 셈이다.

노사 요구액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 5차 수정안 1060원, 6차 수정안 990원에 이어 7차 수정안에서 860원까지 줄었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급적 오늘 마무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만큼 노사 양측은 추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막바지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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