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가능 재산범위 늘린다…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채무'도 신탁 가능토록…비금융 기관과 협업도
조각투자 등 제도화…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중소·중견기업 승계신탁시 온전한 의결권 행사 허용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서울=뉴시스]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 제공) 2022.10.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12/NISI20221012_0001104661_web.jpg?rnd=20221012112723)
[서울=뉴시스]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 제공) 2022.10.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넓혀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등 승계신탁시 온전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탁업 혁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채무'도 신탁 가능토록…비금융 기관과 협업도
금융위는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도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도 정비한다.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 상 주요 업무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내선 비금융 전문 서비스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 등에 한계가 있어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형성돼 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신탁업은 다른 금융업과 다르게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비금융서비스도 다루는 특징이 있다"면서 "비금융서비스에 한해 업무위탁 관련 기존 규제와 차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분쟁이 생기면 신탁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라며 "신탁회사가 업무위탁회사를 관리, 점검하도록 하고 금융위와도 협업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 제공) 2022.10.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12/NISI20221012_0001104662_web.jpg?rnd=20221012112748)
[서울=뉴시스]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 제공) 2022.10.12. *재판매 및 DB 금지
신탁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가업승계신탁·주택신탁 등도 손질
국내의 경우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은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과장은 조각투자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많다.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유통업체와 발행업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 고민이 많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신탁 수익증권은 매매업이나 중개업에 대한 별도 인가 단위를 신설해 증권사나 은행이 라이선스를 받고 일반 투자자한테 펀드처럼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업승계신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탁 활용 가업승계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상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돼 있다.
주택신탁의 경우,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주택 연금 가입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 가능하다. 후견신탁과 관련해서도 맞춤형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신탁법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가 각 수익자를 위해 공평하게 신탁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율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신탁업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업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행위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에선 신탁업자의 행위원칙들이 선진국 대비 일부 부족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금융위는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 정비,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 허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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