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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과금원칙 마련…내년부터 분할납부 실시

등록 2023.12.07 06:00:00수정 2023.12.07 0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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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관련 과금원칙 제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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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했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 특성에 맞게 부담 비용을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분할 납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관련 과금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2년간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 전송 비용에 대한 과금 기준과 과금 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가가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우려해, 과금을 유예하거나 낮춰달라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올해초부터 운영해 정보 전송 비용에 대한 과금원칙과 함께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과금원칙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생긴다면 그 증감 요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 과금산정 기준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금융결제원에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수납·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이 가명처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에 데이터결합·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데이터결합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의 신청서 서식이 서로 달라 결합수요기관의 결합 신청에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심사요건의 임원 적격성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소관부처 관리·감독 등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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