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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의 계절"…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투자 유의

등록 2024.03.19 13:37:23수정 2024.03.19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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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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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은 '한계 기업'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준 미달 상장사들의 상폐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과거보다 상폐 기로에 놓인 기업들의 증시 퇴출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발표한 기업은 총 33개로 파악된다. 이중 총 13개 기업은 현재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해당 기업들은 태영건설, 태영건설우, SBW생명과학, 지란지교시큐리티, 한솔아이원스, NPX, 알에프세미, 파멥신, 에이치앤비디자인, 카나리아바이오, 대유플러스, 에이리츠, 카프로 등이다.

지난 13일 태영건설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PF 사업장 예상 손실 반영' 원인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태영건설우와 함께 거래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은 2022년 자기자본이 7408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5626억원을 기록했다.

중견 그룹사인 대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대유플러스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4월1일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도 종속회사 카나리아바이오(구 엠에이치씨앤씨)의 바이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돼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같이 감사보고서 시즌에 다수의 한계기업들이 상폐 기로에 놓이면서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하고 결산기 관련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계기업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전에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고,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투자자들은 결산기 한계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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