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3일 오전 2시께 티빙 유출 신고 접수
유출 항목에 CI·DI·환불계좌·비밀번호 등 포함
안전조치·유출 신고·이용자 통지 의무 준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티빙 CI (사진=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7363_web.jpg?rnd=20250508154142)
[서울=뉴시스] 티빙 CI (사진=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이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인지 후 공격자 IP 접근 차단, 클라우드 접근통제 정책 변경, 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출 항목으로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건에 대해 대규모 정보 유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라고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도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빙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보안 사고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는 동시에 고객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다. 확인되는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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