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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가서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한 남편…"파혼해야겠죠?"

등록 2026.06.18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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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해 파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해 파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본 여성이 파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만난 지 3개월 된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학력과 직업, 소득, 외모까지 원하던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었다"며 결혼 직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곧바로 벌어졌다. 낮에 물놀이를 하고 시차 적응으로 인해 피곤했던 A씨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게 잠들었다가 저녁에 잠시 깼다. 옆에 남편이 없어 밖으로 나간 A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영장에서 남편이 모르는 외국인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말을 걸고 있었다.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아 곧바로 짐을 챙겨 나왔다. 남편을 리조트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을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며 "예식도 치르고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까지 함께 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이처럼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혼인 직전에 파탄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사연자분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점을 들어, 결혼식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예식과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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