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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 사업주횡포 앱으로 신고

등록 2012.12.04 12:00:00수정 2016.12.28 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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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앞으로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상담·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으로 통해 신고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전담 근로감독관은 평일에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신고와 상담을 받는다.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업 때문에 평일 조사가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토요일 방문예약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시행한다.

 또 앱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과 UCC 등도 포함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당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앱을 통하지 않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이 된다. '3119'란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서면근로계약 등 3가지에 대한 신속한 구제(119)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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