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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 1억원 배상 판결…그러나 "이미 합의했다"

등록 2015.10.26 00:03:00수정 2016.12.28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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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홀에서 열린 토토즐 슈퍼콘서트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조성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03.19.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가수 조성모(38)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선고 이전에 공연기획사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조성모의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한 공연기획사 S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연기획사 측은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본사와 작은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5월 원만히 합의했다"고 알렸다.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1억 원 배상금은 받지 않는다.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소극장 콘서트를 준비하며 조성모와 의기투합하고 있는 상태"라며 "새로운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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