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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출산율 높인다'···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 확대

등록 2017.08.0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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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출산율 높인다'···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우선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등을 해준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초과~100%이하 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영등포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중 6개월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주민등록상) 산모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한다. 단태아중 셋째아이상 출산 기준 13만3500원(3주)~55만원(5주)만 부담하면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다.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하면 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형 산모돌보미제도'에 따라 출산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파견한다.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의 특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산모돌보미 제도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한해 산모돌보미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서초구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는 모두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산후 60일이내 범위에서 10~20일이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아이로 쌍둥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동안 산모돌보미를 지원받으려면 89만원의 서비스 이용금액중 36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서초구에서는 3만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도 이달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인 기준일 때 직장 8만9570원, 지역 9만2040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한정됐지만 이달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중 둘째아나 쌍생아이상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18세 초과 하더라도 지원 가능)면 신청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마포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도봉구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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