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남북 경협’ 언급...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 넘을 산은
남북 공동선언문에 경협 적극 추진 내용 담겨
유엔 안보리 결의안·5·24조치·각국 독자제재 넘어야
미국 등 각국 독자제재는 넘기 쉽지 않을 듯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 길'에서 소나무 공동 식수를 하고 있다. 2018.4.27. [email protected]
이날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경협이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판문점 선언에 경협과 관련된 포함된 것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남측의 5·24조치, 미국 등 각국의 독자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채택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가 있다.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는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정유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 섬유제품의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산 광물 자원과 해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대북합작 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여기엔 핵·미사일 자금 전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벌크캐시(대량 현금) 제공 금지 조항도 들어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결의안 내용 중 하나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와 대북독자제재에는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북한 선박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우리 정부의 5·24조치와 대북 독자 제재는 국내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진일보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등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관련 국가들이 완화를 제안한다면 이사국 표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재 수준을 낮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관련국들의 독자 제재는 각국 의회 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북한학 전문가는 "아직은 조금 멀 수 있는 얘기"라면서 "지금은 안보리가 여러 겹으로 추가제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결의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하게 되더라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가동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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