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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사회적참사위 유감표명

등록 2018.05.01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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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서 검찰 '불기소 처분' 항고 포기

"조사착수 7년간 뭐했나?" 책임론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아직 미흡한 조치”라고 전했다. 2018.02.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아직 미흡한 조치”라고 전했다. 2018.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하고도 7년 가까이 시간을 끈 공정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정위·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항고를 요청한 다음날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이들 업체를 조사했지만 2012년엔 무혐의 2016년엔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3월29일자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애경이 2002~2011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갔으나 유해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품을 수거하고 제조·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2016년 9월 부로 공소시효가 만료(5년)됐다고 봤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동안 방치되어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리에 앞서 긴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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