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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가족 7년간 돌보던 40대여성' 학대혐의로 구속영장

등록 2018.05.19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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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가족 7년간 돌보던 40대여성' 학대혐의로 구속영장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경북 영천경찰서는 세가족을 7년여 동안 돌보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이달 14일까지 함께 살던 B(21)씨 가족 3명을 맨손과 도구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5시께 경북 영천의 한 주택에서 A씨가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지금은 함께 살지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서 어머니, 누나와 살아왔다.

연락이 끊긴 B씨의 어머니와 누나는 1년 전 집을 나와 대구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유족 연금 등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연금을 빼앗았는지 사실관계 파악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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