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요리사 이찬오, '마약 투약 등 혐의' 불구속기소
해외서 해시시 몰래 들여와 흡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거쳐 기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계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05.18. [email protected]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여러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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