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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청량리 재개발 비리' 조폭 두목 징역 10년…6억 추징

등록 2018.06.01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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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목 김씨 4년6개월, 고문 이씨 6년6개월

法 "주먹 안 휘둘러도 위력 행사하면 '조폭'"

조폭, 집창촌 정비사업 개입…"사회질서 몰각"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전농동 620번지 일대 '청량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청량리 4구역 조감도 모습. (사진=동대문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전농동 620번지 일대 '청량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청량리 4구역 조감도 모습. (사진=동대문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안채원 기자 =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588'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폭 '신청량리파' 두목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직폭력배가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한 데 대해 재판부는 "사회 기본 질서를 몰각"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거액의 추징금을 물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일 배임수재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억3070만원을 추징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두목 김모(50)씨, 고문 이모(51)씨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로부터 5억8350만원, 이씨로부터 6억307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 사업은 국정이 걸린 사업인데 김씨(두목)를 중심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이권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도 나타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청량리 일대가 특수한 지역이고, 피고인들이 이런 정비사업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표현을 법정에서 강력 부인하고 최후변론에서도 '내가 누굴 주먹으로 때리기라도 했나'라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상식과 경험칙에서 보는 '조폭'이라는 표현은 매일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정당한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력적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이 넓게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두목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모두 8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문 이씨, 부두목 신모(48)씨는 지난해 7월 S회사 지분을 갖고 있던 A씨에게 지분 10%를 양도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량리파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경비용역 등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청량리 집창촌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부두목 김씨, 고문 이씨를 앞세워 S건설사를 설립한 뒤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했다.

 이들은 자신이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S건설을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했다. 또 조직원들을 내세워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를 장악했다. 

 두목 김씨는 S건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S건설의 자금담당 이사인 조직 고문 이씨와 공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비를 허위로 직원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청량리파는 집창촌 재개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성매매 업소 건물주를 압박해 조직원 등 명의로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또 1개 업소를 여러 개 업소인 것처럼 '쪼개기'를 해 보상비를 중복 청구하는 수법으로 업소당 최소 4000만원, 쪼개기를 통해 여러 업소로 속인 경우 1억원 이상의 허위 보상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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