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실무자급 임원 구속기소
노조 와해 공작 '그린화' 실무 총괄 혐의
상사인 박상범 前대표는 전날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최모 전무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최 전무와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윤모 상무, 기획 폐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박모씨, 지역센터장 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최 전무의 상사이자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 보고 있다. 노조 와해 의혹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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