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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사장에게 골프채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6.11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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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을 해고한 사장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사무실에서 차량 관리문제로 다른 직원과 말다툼한 것을 이유로 사장인 B씨가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격분, 골프채로 2차례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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