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박근혜 청와대 개입 추가확인
검찰, '채동욱 개인 정보 유출' 수사 발표
남재준 등 연루자 6명 무더기 재판 넘겨
국정원,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지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도 추가로 확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남 전 국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인지한 뒤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해 혼외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초구청 공무원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 등 2명을 통해 업무상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전 과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서초구청 조모 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1, 2심에서 혼외자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여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사진촬영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혼외자에 대한 사진촬영 시도가 무산된 점 등을 고려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권고를 받아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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