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법무사 징역 8개월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5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인회생 브로커 2명에게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브로커 2명은 같은 기간 총 154건의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3억2757만6000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죄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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