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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애경,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헌법소원…"무제한 징수, 위헌"

등록 2025.01.14 11:29:34수정 2025.01.14 1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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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납부 기간·횟수 제한 없어

애경 제품 위해성 판명 안된 상태

"제조사보다 판매사에 부담 지워"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 = 뉴시스 DB) 2024.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 = 뉴시스 DB) 2024.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애경산업이 기업들로부터 무제한적인 피해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 총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끝없는 재원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라 애경산업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 물질 사업자 18곳은 1250억원 상당 분담금을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자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동일한 규모로 분담금을 재부과했고, 애경산업도 107억4500만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애경산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환경부 자체 판단으로 기간과 횟수 제한 없이 기업들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오는 2100년까지 총 2조원가량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애경산업은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애경산업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애경산업은 특별법에 분담 총액 관련 조항 미비 외에도 제품 위해성 판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애경산업 등이 유통·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애경산업은 특별법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관해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헌법적 통제 하에 징수돼야 하지만 환경부 장관 결정만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업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부담을 지우며 기업 재산권과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공급자와 공급자 사이 판매 단가 비율을 일괄적으로 2대1로 보는 분담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영업 이익이 아닌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회사에 제조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애경산업 측은 "분담금 계산 과정에서의 행정청 재량권 남용 사실이 인정돼 전부 승소해 확정됐다"며 "다만 특별법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기에 이번 헌법소원이 후속 절차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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