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윤 측 '정계선 기피 신청' 오후 2시 변론 전 결론

등록 2025.01.14 11:37:01수정 2025.01.14 15: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재판관 회의 열고 기피 신청 논의

기피 신청 결과에 따라 변론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25.01.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변론기일 시작 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 절차에 돌입하기 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천 공보관은 "만약 기피 신청에 대해 변론 개시 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국회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