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성년자 포르노보기' 금지법의 위헌여부 심판
텍사스주 법의 '성인의 표현의 자유 위배 여부' 판단
"아동 보호하느라 성인의 자유 침해돼"…업계 및 민권단체
![[AP/뉴시스] 미 수도 캐피틀 힐 위의 연방 대법원](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00029658_web.jpg?rnd=20250115212840)
[AP/뉴시스] 미 수도 캐피틀 힐 위의 연방 대법원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주 법이 15일 대법원 청문 절차에 놓인 것으로 대법원판사들의 질문에 피고인 텍사주 정부와 원고인 민간 업계협회 대리의 민권 단체가 답하게 된다. 이의 수정헌법 1조 위배 여부 판결은 6월 이전에 나온다.
텍사스주 외에 10여 주가 최근 십대 등 미성년자들의 포르노 보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여러 주에 걸쳐 성인 콘텐츠 사이트인 포른허브가 법 준수의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완전 폐문했다.
텍사스 당국은 하드코어 외설물을 포함한 포르노를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인오락업 협회인 '표현자유 연대'는 텍사스주 법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으로 개인 신원 정보를 요구해 해킹 및 트래킹 위험으로 성인들을 괴롭히며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문제의 신법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성교육용 콘텐츠나 영화의 섹스신까지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또 포르노를 찾는 데 이용되는 검색 엔진보다 포르노 사이트에 규제 초점을 맞추면서 허점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협회를 대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는 "이것은 진짜 정부가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포르노는 종종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잔류 산소량을 알려주는 탄광 안의 카나리아 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앞서 1996년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명백한 재료들을 금지한 법 일부를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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