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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고등래퍼' 윤병호, 2심도 집유

등록 2025.01.18 10:00:00수정 2025.01.18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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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 기각…1심 징역 8월·집유 2년 유지

[서울=뉴시스] 래퍼 윤병호. (사진=어베인 뮤직 제공)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래퍼 윤병호. (사진=어베인 뮤직 제공) 2025.01.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가 향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조순표·김은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투약됐다고 주장하지만 구치소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통상 수감자에게 처방된 약을 배분할 때 수감자별로 배분된 약을 삼키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원심의 양형이유와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병호는 2023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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